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는? (제28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는? (제28조)

연명의료 결정 기록 관리 주체를 묻는 상황.
해설
연명의료 관련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관리합니다.

심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연명의료 결정 기록 관리 주체를 묻는 핵심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중앙 집중식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모든 연명의료 결정 기록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가 명시적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기록 관리 주체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의사결정 과정, 관련 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합니다. 이는 환자 본인, 가족, 의료진이 필요시 신속하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공식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는 환자의 경우 일관된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무적 중요성은 매우 높은데, 의료진은 정확한 기록 관리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 의료를 제공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된 기록 시스템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연명의료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데이터 기반을 제공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5세 말기 폐암 환자가 A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후 급성 호흡곤란으로 인근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B병원 의료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서 즉시 해당 계획서를 확인하고 환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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