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제13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제13조)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상실 사유를 묻는 상황.
해설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화 해설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3조에 규정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상실 사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의 종말기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법적 문서로, 해당 문서의 효력 범위와 상실 조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의료기관에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거나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연명의료계획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기관별로 환자의 의무기록과 치료계획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새로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의료기관 변경 시 효력 상실 규정은 환자의 최종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존중하는 절차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 권리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68세 말기 폐암 환자가 A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가족의 권유로 B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B병원에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었을 때, 가족이 A병원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시하며 인공호흡기 연결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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