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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의식이 불분명한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최종 확인 주체는? (제14조)

의향서 작성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최종 확인 주체를 묻는 시나리오.
해설
임종과정 판단 후, 작성된 의향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시행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75세 폐암 말기 환자 A씨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상태이다. 담당의사는 A씨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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