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제15조)
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연명의료 결정 대처를 묻는 시나리오.
1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없다.
2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정답
3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4담당 의사 3인의 서면 동의로 대체한다.
5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해설
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대처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생명윤리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윤리위원회는 환자 본인의 의사, 질병 상태, 가족 의견, 의료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모든 환자가 동등한 윤리적 심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의료기관이 자체 위원회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동일하므로, 인근 협력 병원의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의료진의 단독 판단이나 가족 합의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편향, 갈등,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이 임종기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는 합법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80대 말기 폐암 환자 A씨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A씨는 의식이 명료했을 당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A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주치의는 연명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A씨가 입원한 지역의 소규모 병원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연명의료결정법 —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계획 수립, 중단 절차,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윤리위원회 —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연명의료 중단 등 생명윤리 관련 사안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공식 기구로, 의사, 간호사, 변호사, 종교인, 일반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 대해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적용 등 죽음을 늦추기 위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법정 절차와 윤리적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 특히 임종 과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임종기 — 죽음이 임박한 시기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 완화 및 안위 중심의 치료(완화의료)가 필요한 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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