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제15조)

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연명의료 결정 대처를 묻는 시나리오.
해설
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대처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생명윤리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윤리위원회는 환자 본인의 의사, 질병 상태, 가족 의견, 의료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모든 환자가 동등한 윤리적 심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의료기관이 자체 위원회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동일하므로, 인근 협력 병원의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의료진의 단독 판단이나 가족 합의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편향, 갈등,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이 임종기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는 합법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80대 말기 폐암 환자 A씨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A씨는 의식이 명료했을 당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A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주치의는 연명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A씨가 입원한 지역의 소규모 병원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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