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절차와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4조, 제17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절차와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4조, 제17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의 적절성을 묻는 상황.
해설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연명의료중단 결정 절차의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은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료윤리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핵심 원칙은 환자 자율성 존중과 적절한 절차 준수입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법률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환자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함께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성인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이해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반영합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최우선 원칙으로 법의 기본 정신을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환자 의사 확인 불가 시 가족의 의사 확인 필요성을, 임종과정 판단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해야 함을, 법정 서식 준수 요건을 각각 정확히 진술합니다.

이 개념은 임상실무에서 매우 중요한데,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 보장, 의료진의 법적 안전성 확보, 윤리적 갈등 예방에 핵심적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서의 결정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16세의 백혈병 말기 환자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의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환자는 인지능력이 명확하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지만, 의료진은 미성년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절차에 대해 논의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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