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기관이 작성된 의향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제11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기관이 작성된 의향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제11조)

의향서 보관 기간을 묻는 상황.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영구 보존됩니다.

심화 해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의 등록 및 보관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핵심 개념은 환자가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미리 표현한 의사를 법적으로 효력 있게 유지·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사전의향서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서, 일단 등록되면 환자의 의사가 변경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4항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환자의 마지막 의지가 시간이 지나도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필요한 순간(예: 환자가 의사판단능력을 상실한 급성기 상황)에 즉시 확인되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예요. 기존 해설을 보강하자면, 영구 보존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환자 자율성 존중이라는 법의 근본 정신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에요. 환자가 20년 후, 30년 후에라도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과거에 명확히 표현한 자신의 의사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구 보존 원칙은 임상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 갑자기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노인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의료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사전의향서를 조회하여 인공호흡기 연장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보관 기간이 5년이나 10년으로 제한되었다면, 오래전 작성된 의향서는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환자의 진정한 의사는 무시된 채 불필요한 연명의료 시술이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고, 환자의 자율적 결정권을 수호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72세 김 씨는 10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 두었어요. 최근 김 씨는 뇌졸중으로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주치의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등록 시스템을 통해 김 씨의 사전의향서를 즉시 조회할 수 있었어요. 의향서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부착을 원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의료진은 불필요한 침습적 연명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완화의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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