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2조, 제18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2조, 제18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묻는 상황.
해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심화 해설

대만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법적 범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연명의료'와 '완화의료'의 구분에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의료행위(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를 의미하며, 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중단이 가능합니다. 반면, 완화의료(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포함)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중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데 그 근본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정답이 [보기3]인 이유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는 연명의료가 아닌 '완화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는 연명의료의 구체적 범위를, 제18조는 그 중단 절차를 규정합니다. 기존 해설을 보충하자면, 완화의료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적극적인 치료로, 질병의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중단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임상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 연명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말기 환자를 돌볼 때, 어떤 치료가 중단 가능한지, 어떤 것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은 환자 중심의 윤리적 진료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80세 L씨는 말기 폐암으로 투병 중이며,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치의는 보호자에게 현재 L씨가 인공호흡기에 의존 중이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인공호흡기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동시에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주사는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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