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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환자 'F'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받고 싶다고 의사를 변경한 경우, 의향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제10조)

의향서 작성 후 의사 변경의 효력을 묻는 시나리오.
해설
환자의 의사는 언제나 최우선되며,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변경된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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