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 'E'가 임종과정에 들어섰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결정하는 주체는? (제14…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 'E'가 임종과정에 들어섰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결정하는 주체는? (제14조)
연명의료계획서 이행 결정 주체를 묻는 시나리오.
1환자 본인
2환자의 가족
3담당 의사✓ 정답
4의료기관 윤리위원회
5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해설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은 담당 의사가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심화 해설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이행 결정 주체입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어선 상황에서 사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중단을 사전에 명시한 문서이지만, 실제 이행 결정은 담당 의사가 합니다. 이는 환자가 이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임종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의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서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임종과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연명의료계획서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의료적 판단에 기반하여 결정합니다.
이 법적 체계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적인 의료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68세 남성 환자가 폐암 말기로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자는 1년 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공호흡기 연장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며,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연명의료계획서 — 환자가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중단을 사전에 명시한 법적 문서
임종과정 —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죽음이 임박한 과정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시기
담당 의사 — 환자의 진료를 주관하는 의사로 연명의료계획서 이행 결정 권한을 가진 전문가
연명의료중단 — 회복 불가능한 임종과정 환자에게 시행되는 연명의료 시술의 중단 결정
의사결정 능력 —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임종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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