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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의료기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제1항에서 구분하는 세 유형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법정 지정 유형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75세 폐암 말기 환자 A씨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상태이다. 담당의사는 A씨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호스피스 사업의 다양한 개발 가능성과 현재 법정 전문기관 지정 유형을 구분합니다.

정답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제1항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합니다.

선택지 분석
1. 외래형은 제25조의 지정 유형이 아닙니다.
2. 주간형은 제25조의 지정 유형이 아닙니다.
3. 법정 용어는 재택형이 아니라 가정형이며 외래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외래형은 제25조의 지정 유형이 아닙니다.
5. 세 법정 지정 유형을 정확히 묶었습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 10. 2.

임상 시나리오

55세 암 말기 환자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통증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의료 팀은 가정형 호스피스를 통해 정기적인 방문으로 통증 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입원형 호스피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자문형 호스피스가 지역 병원에 전문 조언을 제공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돌봄을 조정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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