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 적법한 방법은? (제10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 적법한 방법은? (제10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 방법을 묻는 시나리오.
1가족의 동의를 받는다.
2담당 의사에게 말로 통보한다.
3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철회 의사를 통보한다.✓ 정답
43년이 경과해야 철회할 수 있다.
5법원에 철회 신청을 해야 한다.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에 명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철회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0조 제1항). 철회 방법은 ① 서면, ② 구두(말), ③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중 구두로 철회한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정답 근거: 정답인 ③번 선택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철회 의사를 통보한다"로, 법 조항의 핵심 두 가지(언제든지 철회 가능, 구두 철회 시 관리기관 통보)를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가족 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변경, 철회는 모두 환자 본인의 독자적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② 담당 의사에게 말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담당 의사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공식적인 철회로 인정됩니다.
④ 3년 경과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조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⑤ 법원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간단한 행정 절차로, 사법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75세 남성 환자로,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상태입니다. 현재 병이 호전되어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취소하고 싶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절차):
1. 환자 의사 확인: 담당 의사 또는 완화의료팀이 환자에게 철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지 능력(의사능력)을 평가합니다.
2. 철회 방법 선택: 환자가 서면, 구두, 전자문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3. 공식 통보: 환자가 구두로 철회를 선택한 경우, 의료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지정된 양식(전화, 팩스, 온라인 등)으로 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4. 의무기록 작성: 환자의 철회 의사 표현, 확인 과정, 통보 사실을 상세히 의무기록에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환자의 철회 의사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이나 가족이 설득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철회 후에도 환자는 언제든지 다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표현한 것.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고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관리·열람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현재는 중앙암등록사업을 함께 수행 중.
연명의료중단 —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 고통을 증가시키거나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
환자 자율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윤리적·법적 권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는 이 권리를 임종과정까지 보장하기 위한 장치.
구두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말로 취소하는 방법. 이 경우 의사 등이 이를 확인하고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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