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 적법한 방법은? (제10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 적법한 방법은? (제10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 방법을 묻는 시나리오.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에 명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철회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0조 제1항). 철회 방법은 ① 서면, ② 구두(말), ③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중 구두로 철회한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정답 근거: 정답인 ③번 선택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철회 의사를 통보한다"로, 법 조항의 핵심 두 가지(언제든지 철회 가능, 구두 철회 시 관리기관 통보)를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가족 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변경, 철회는 모두 환자 본인의 독자적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② 담당 의사에게 말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담당 의사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공식적인 철회로 인정됩니다.
④ 3년 경과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조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⑤ 법원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간단한 행정 절차로, 사법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5세 남성 환자로,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상태입니다. 현재 병이 호전되어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취소하고 싶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절차): 1. 환자 의사 확인: 담당 의사 또는 완화의료팀이 환자에게 철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지 능력(의사능력)을 평가합니다.
2. 철회 방법 선택: 환자가 서면, 구두, 전자문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3. 공식 통보: 환자가 구두로 철회를 선택한 경우, 의료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지정된 양식(전화, 팩스, 온라인 등)으로 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4. 의무기록 작성: 환자의 철회 의사 표현, 확인 과정, 통보 사실을 상세히 의무기록에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환자의 철회 의사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이나 가족이 설득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철회 후에도 환자는 언제든지 다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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