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유보할 수 없는 의료 행위는? (제18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유보할 수 없는 의료 행위는? (제18조)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에도 유지해야 하는 의료를 묻는 상황.
해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의 핵심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에도 유지해야 하는 의료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에도 유보할 수 없는 의료"로 규정한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제1항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기본 원칙인 환자의 고통과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의무이며, 연명의료 중단이 곧 환자 방치나 고통 유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②번 심폐소생술(CPR), ③번 인공호흡기, ④번 수혈, ⑤번 체외막 산소 공급(ECMO)은 모두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입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적극적 치료를 의미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러한 시술들은 환자나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인공호흡기나 ECMO는 '산소의 단순 공급'과 혼동하기 쉬운데, 법에서 말하는 '산소의 단순 공급'은 비강 캐뉼라나 마스크를 통한 산소 투여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기계적 환기(인공호흡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연명의료 결정 프로세스는 1) 적격 환자 판단 (의사 2인 이상의 진단) → 2) 환자 본인의 사전의사결정서 또는 가족/대리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3) 연명의료 중단 결정 → 4) 중단 후 필수 유지 의료(통증 완화, 기본 영양/수분/산소 공급) 지속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68세 남성, 말기 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호흡곤란과 통증이 심해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인공호흡기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있으며, 통증은 모르핀 주사로 조절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 부전이 온다면,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인공호흡기 적용(③번)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모르핀 투여(①번)는 계속해서 강화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탈수 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피하 수액 공급(영양/물 공급에 해당)과 비강 캐뉼라 산소 공급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환자의 존엄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2. 통증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속합니다. 3. 환자와 가족에게 진행 상황과 처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연명의료 중단은 안락사나 적극적 존엄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을 존중하면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침습적 시술만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예: 오피오이드)의 적절한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호흡 억제를 우려해 통증 조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연명의료결정법' 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단 후에도 해야 하는 것' vs '중단할 수 있는 것(연명의료)'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통증, 영양, 물, 단순 산소'는 4대 필수 항목으로 암기하세요. 인공호흡기, CPR, 투석, 항암제는 대표적인 연명의료 시술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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