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록 기관은? (제11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록 기관은?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묻는 상황.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라는 명확한 법률 조항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보장하고, 향후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한다."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전담 기관으로, 의향서의 접수, 등록, 보관, 의료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는 의향서 정보의 중앙 집중식 관리와 신속한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관할 보건소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등록하는 기관입니다(법 제18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건강한 시기에 미리 작성)와 연명의료계획서(의사가 환자와 상담하여 작성)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서류입니다.
② 법원은 연명의료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③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하기 전, 특히 대리결정자에 의한 결정 등 특정 경우에 사전 심의를 담당합니다(법 제18조의5). 등록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급여 업무를 담당하며, 연명의료결정 등록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68세 남성 환자가 평소 건강하던 중, 뇌졸중 예방 교육을 받고 "만약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인공호흡기나 심장마사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환자는 이 문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공식적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묻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는 법적·행정적 절차 문의입니다. 환자가 작성하려는 것은 명백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1)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음, 2) 작성 후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함, 3 등록은 우편, 방문,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요)으로 가능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가 의향서를 등록한 후, 향후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이 필요해지면 주치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의향서를 조회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년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작성한 문서를 병원에 보관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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