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김씨'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A'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자 한다. 환자 'A'가 사전연명의료의…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의사 '김씨'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A'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자 한다. 환자 'A'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제17조)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요건을 묻는 시나리오.
1배우자와 자녀의 일치된 진술
2환자의 2인의 직계 가족의 일치된 진술
3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2인 이상의 의사에게 확인
42인 이상의 의사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임을 판단
5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 정답
해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결정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가 사전의사표시도 없고 현재 의사표현도 불가능할 때, 어떻게 그 평소 의사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요건: 정답은 ⑤번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해야 하며(1차 확인), 이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2차 확인).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오답 분석:감별 포인트! ①번 '배우자와 자녀의 일치된 진술'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법은 특정 가족 구성원을 지정하지 않고 '가족'의 진술을 요구합니다.
②번 '직계 가족 2인의 일치된 진술'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가족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의사 2인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③번 '2인 이상의 의사에게 확인'은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했을 때의 요건(제15조)과 혼동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현재 상황은 환자가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④번 '2인 이상의 의사가 임종과정 판단'은 연명의료 중단의 전제 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78세 남성, 말기 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의식이 혼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운 치료는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진단적/법적 접근:
1. 전제 조건 확인: 먼저, 담당 의사와 호스피스 전문의(해당 분야 전문의) 2인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음을 문서로 판단합니다.
2. 환자 의사 확인 절차: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배우자와 장남, 차남(가족 2인 이상)으로부터 "평소 연명의료 거부 의사"에 대한 일치된 진술을 듣고 기록합니다.
3. 의사 확인: 담당 의사와 호스피스 전문의는 위 가족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이 환자의 평소 의사로 신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 결정 및 문서화: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연명의료중단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절차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임종과정'이 아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등에서는 다른 조항(제18조, 연명의료중단심의위원회 심의)이 적용됩니다. 가족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
임종과정 —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죽음이 임박한 시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핵심 전제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만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기재한 문서. 이 서류가 있으면 법 제15조에 따라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음.
연명의료계획서 — 주치의와 환자가 상담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현재 상태와 선호하는 치료 방향을 기록함. 사전의사표시의 일종.
연명의료중단계획서 —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작성하는 최종 문서. 담당의사와 가족이 서명하며, 실제 연명의료 중단의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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