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제10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제10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연령을 묻는 상황.
116세 이상
219세 이상✓ 정답
320세 이상
465세 이상
5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미성년자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에 명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자격 요건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법률 조항을 직접적으로 묻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환자 상황이 아닌 법적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과 일치하는 기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을 미리 표현하는 문서이므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에게만 그 작성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16세 이상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몇몇 법적 기준(예: 미성년자 의료동의)과 혼동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결정은 그보다 훨씬 무겁고 회복 불가능한 결정이므로 더 높은 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번 20세 이상은 과거 성년 연령이었던 기준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④번 65세 이상은 전혀 근거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⑤번 감별 포인트!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미성년자"는 중요한 함정입니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영향으로 충분한 숙고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확인: 서명 당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지 확인.
2. 작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 (전자문서 가능).
3.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에 등록하여 의료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4. 의료현장 적용: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고 의사가 이를 판단하면, 등록된 의향서를 확인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참고.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78세 남자 환자로 말기 신부전(End-stage renal disease)과 전이성 폐암(Metastatic lung cancer)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이며, 의식은 명료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께서 예전에 연명치료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써두셨다"고 말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가장 먼저 할 일: 환자 본인의 현재 의사결정 능력(Capacity)을 평가합니다. 의식이 명료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직접 확인합니다.
2. 확인 검사: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명의료등록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진은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나 공단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3. 가족 면담: 가족이 언급한 문서의 존재와 내용, 작성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청취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유효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인되면, 그 내용이 현재 환자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주치의 1인, 연명의료결정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 1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의 등 3인의 의사가 일치된 판단을 해야 합니다(법 제16조).
- 모든 과정은 연명의료결정등록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금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대리 작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환자가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비록 성인 연령이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현재 다른 의사를 표명한다면, 최신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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