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를 묻는 상황.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원칙을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연명의료 중단이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죠. 다른 가족이나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대신 추정하거나 대리 결정할 수는 있지만, 계획서 '작성' 자체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3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8세 남성 환자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팀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의식은 명료하며, 자신의 상태와 예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향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인공호흡기를 달게 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묻자, 환자는 "그런 상황이 오면 고통스러운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진단적 접근: 이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므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적절한 주체는 환자 본인입니다. 담당 의사나 호스피스 팀은 환자에게 연명의료에 대한 정보(의료지시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예비의사결정자 지정 등)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의사항: 환자가 혼수상태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 순위(배우자 → 성인 직계비속 → 부모 → 성인 직계존속 → 형제자매)에 따라 예비의사결정자가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계획서 작성'이 아닌 '의사결정'의 대리입니다. 계획서 작성 권한은 오직 환자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