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조)

임종과정 환자의 정의를 묻는 상황.
해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임종과정'의 정의입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개념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에 명시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인정받아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정의는 단순히 '사망이 예상된다'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입니다.

오답 분석 ① "담당 의사가 치료를 포기한 환자": 이는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 포기는 윤리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결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③ "의학적으로 3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연금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 사용되는 예후 기준일 뿐, 연명의료결정법의 '임종과정' 정의와는 다릅니다. 법은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예: 2-3개월)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④ "환자가 자발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한 환자": 이는 사전의료의향서대리인의 결정과 관련된 '결정 주체'에 관한 내용이며, '임종과정'이라는 '상태'의 정의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⑤ "의식 없이 호흡 보조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 이는 식물인간 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뇌사(Brain Death) 상태를 연상시키지만, 반드시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므로, 법적 '임종과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 판단 기준
1. 회복 가능성 없음: 질병의 진행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
2. 치료 무효성: 모든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 호전이 기대되지 않음.
3. 사망 임박성: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
세 조건 동시 충족 시 법적 '임종과정 환자'로 간주 → 연명의료중단 결정 절차 진행 가능.

감별 진단 table
개념정의/기준목적/적용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회복 불가능, 치료 무효, 사망 임박 (3요소)연명의료중단(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결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응증의사가 진단한 말기 암 등 불치병, 예후 6개월 이내통증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
뇌사(Brain Death)뇌간 기능 포함 전뇌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 (법적 사망)장기 기증 판정 및 인공호흡기 중단


KMLE 족보 암기법 "회(복)치(료)사(망) 3박자"로 암기하세요!
1. 복 가능성 없고
2. 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3. 망이 임박한 상태
→ 이 3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시행 이후, '임종과정' 판정을 위한 전문의 2인 진단윤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명유지장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8세 남성, 말기 폐암(Stage IV)으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최근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입원했으며,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해 고유량 산소 요법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검사에서 전이성 병변이 크게 진행된 소견이 보입니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의 항암치료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단적 접근: 이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하려면, 주치의와 관련 분야 전문의 1인 이상이 함께 다음을 평가해야 합니다: 1) 질병의 비가역성과 회복 가능성 부재, 2)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치료의 무효성, 3) 임상적 소견(호흡곤란, 의식 저하, 활력 징후 악화 등)을 근거로 한 사망 임박성. 구체적인 생존 기간 예측보다는 '임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치료 계획 (관리 계획): 임종과정으로 판정되면, 환자 본인(의사능력 있을 시) 또는 가족(대리인)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설명합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영양공급(경관/정맥) 등입니다. 이와 동시에 완화의료(Palliative Care)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통증 조절과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감별 포인트! '임종과정' 판정은 일반적인 치료(진통제, 경구 영양, 기저 질환 관리 등)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현재 상태가 법적 '임종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바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조문 정의 문제는 꼼꼼히 읽어야 해요. '의학적으로 3개월 이내 사망'은 호스피스 기준이고, '연명의료결정법의 임종과정'은 '회복 불가, 치료 무효, 사망 임박' 이 세 마디가 포인트입니다. '임박'이란 말에 주목하세요. 보기 2번이 유일하게 이 세 조건을 모두 정확히 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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