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 부담…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 부담금의 금액은 누가 정하는가? (제23조, 부담금)

부담금 금액 결정 주체를 묻는 상황.
해설
부담금의 금액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부담금)에 따른 행정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부담금의 금액을 누가 정하는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배 제조업자 및 담배 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법률 체계상,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율은 법률 자체에 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기준에 따라 담당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어, 대통령령(시행령)이 기준을 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기준에 따라 실제 부담금 액수를 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감별 포인트! ①번 국회: 국회는 법률(국민건강증진법 자체)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주체입니다. 구체적인 부담금 금액 결정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합니다.
  2. ③번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나 기금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부담금의 금액 결정 권한은 명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3. ④번 대통령: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주체이지만, 이 경우 대통령령은 '기준'을 정하는 역할이고, 그 기준에 따른 '금액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4. ⑤번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부처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상황 설정) "국민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담배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낼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1단계 (법률 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를 확인합니다. 부과 근거와 금액 결정 주체를 찾습니다.
2. 2단계 (하위법령 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예: 담배 종류, 판매량 등)을 확인합니다.
3. 3단계 (권한 행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계산 공식을 적용하거나 평가를 거쳐 최종 부담금 금액을 고시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법률에 명시된 권한 위임 구조를 혼동하지 마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전자는 기준 설정, 후자는 기준 적용을 통한 구체적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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