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주체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에 따라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의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항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집행과 예산 운용의 책임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법적 구조입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절주, 영양 관리 등 예방사업의 재원이 됩니다. '설치·운영' 주체를 묻는 문제는 행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포인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총괄 부처라는 점을 기억하면, 기금 관리 주체를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임상적 관리보다는 제도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에 배분하며, 그 사용 실적을 관리·감독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정책이나 법규 관련 문제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실제 업무 수행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도를 총괄하는 정책 책임 기관(예: 보건복지부)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일 뿐, 기금 자체를 '설치·운영'하는 최종 책임자는 중앙 행정부처의 장입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