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D시의 한 시민이 해당 도시공원 …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D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D시의 한 시민이 해당 도시공원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입니다. 법정 금연 구역은 10만원, 조례 지정 구역은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사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적 추론의 핵심은 '법정 금연 구역'과 '조례로 지정한 금연 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명시된 법정 금연 구역(예: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실내 등)에서의 흡연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문제에서 제시된 '도시공원'은 법정 금연 구역이 아닙니다. D시가 조례로 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경우, 그 과태료는 동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정답이 되며,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10만원 이하'인 3만원, 5만원, 10만원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최대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0만원이 정답입니다.

Prof's Note 법령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적용 대상의 '근거(법률 vs 조례)'와 '문장의 조건(최대, 최소, 일반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 상한선을 법에서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문제는 법정 과태료(10만원)와 조례 과태료(10만원 이하)를 혼동하기 쉬운 함정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법적 판단 시 적용 근거를 혼동하지 마세요. 모든 금연 구역 위반이 동일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구역과 조례 지정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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