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근거 제4조는 종합계획 5년 주기, 제4조의2는 실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합니다.
선택지 분석 1. 두 주기가 뒤바뀌었습니다. 2.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3. 5년 종합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의 조합이 맞습니다. 4. 법정 주기와 다릅니다. 5. 법률이 주기를 직접 정합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법적 판단 시 적용 근거를 혼동하지 마세요. 모든 금연 구역 위반이 동일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구역과 조례 지정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법률로, 금연 정책, 영양 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9조의2 및 제34조는 금연 구역 지정과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법정 금연 구역 — 법정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국가 법률로 직접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연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실내 공간이 대표적이며, 여기서 흡연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법정 구역 외의 공공장소를 조례로 금연 구역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비교적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금연 구역 흡연은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사유이며, 부과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법정 금연 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