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해당한다. 다음 중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C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해당한다. 다음 중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학교 교사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정 금연 구역입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법정 금연 구역 지정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은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을 묻는 것입니다. 법 제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시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무조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는 이러한 의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전체 금연 지정 의무가 있거나(아파트 공용부분), 조건부 의무가 있거나(대형 건축물), 또는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만화방, PC방) 경우에 해당합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 정책과 법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교사는 무조건 전체 금연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체 금연' 의무 시설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다른 시설(예: 대형 음식점, 관광호텔, 백화점)은 '일부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의 정답인 학교 교사의 소유자·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전체 금연 구역 지정: 교사 건물 내 모든 실내 공간 및 부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흡연실 설치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표지 설치: 금연 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시설의 주요 출입구 및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의 규격과 표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3. 금연 관리: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금지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법정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특히 학교 교사는 예외 없이 전체 금연이 원칙이므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옥상이나 구석에 흡연실을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디자인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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