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근거 제3조의2는 보건의 날을 매년 4월 7일로, 그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정합니다.
선택지 분석 1. 법에서 정한 날짜와 기간입니다. 2. 5월 31일은 이 조문의 보건의 날이 아닙니다. 3. 10월 첫째 월요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4. 전국 공통 법정일이므로 지자체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5. 매년 지정되는 날입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의 정답인 학교 교사의 소유자·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전체 금연 구역 지정: 교사 건물 내 모든 실내 공간 및 부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흡연실 설치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표지 설치: 금연 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시설의 주요 출입구 및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의 규격과 표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3. 금연 관리: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금지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법정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특히 학교 교사는 예외 없이 전체 금연이 원칙이므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옥상이나 구석에 흡연실을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디자인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 금연 정책, 영양 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 다양한 보건 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제9조는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핵심 조항입니다.
금연 구역 — 금연 구역이란 법령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장소를 말합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전체 금연이 의무화되거나, 일부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어떤 시설은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교사 — 교사는 학교의 건물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의 모든 건물과 부지가 무조건 전체 금연 구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지 설치 — 표지 설치는 금연 구역을 지정한 소유자·관리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표지는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디자인으로, 시설의 주요 출입구 등에 부착해야 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전체 금연 — 시설의 전체 금연은 해당 시설 내외부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학교 교사, 아파트 공용부분, 어린이집, 대중교통 차량 등이 대표적인 예로, 흡연실 설치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