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분석 1. 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2. 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3.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4.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정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5. 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Management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며,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배분됩니다. 주요 관리 포인트는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감독하며,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예시로는 금연·절주 캠페인, 구강건강·영양 교육, 국민건강영양조사, 암·중풍 등 만성질환 검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현장에서 이 기금을 개별 환자의 치료비 보조나 병원의 일반 운영비로 오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주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당·나트륨 함유 식품), 국고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법정 용도에 따라 질병 예방, 건강증진, 보건의료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보조금 —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금 사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건강증진사업 — 건강증진사업은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합니다. 금연·절주 지원, 영양·운동 교육, 구강보건, 정신건강 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