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제과 회사가 신제품 과자 광고에 담배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F제과 회사가 신제품 과자 광고에 담배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금연을 위한 규제) 제1항에 따라 담배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판매·광고를 금지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명시된 담배 광고 및 유사 제품에 대한 규정을 묻는 법률 해석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담배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려는 광고 시나리오는, 법 제9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 대한 '광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모방한 형태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간접 광고를 통한 흡연 유인을 차단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자 광고에 담배를 연상시키는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이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공부가 아닙니다. 이는 담배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개입의 핵심 수단입니다. 법률이 담배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과 전반적인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흡연 관련 질환(예: COPD, 폐암)을 진료할 때,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방적 관점에서 환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환자 치료가 아닌 법적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보건당국(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위반 혐의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형태의 담배 광고 및 간접 홍보를 차단하여 흡연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으로서 주의할 점은, 환자에게 금연 상담을 할 때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예: 전자담배, 가열담배, 심지어 담배 모양의 과자 등)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이들의 마케팅 전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흡연 행위 자체를 정상화하거나 미화하는 모든 문화적·상업적 시도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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