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근거 교육 후 대상자가 건강에 유익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방식이 법정 정의와 맞습니다.
선택지 분석 1. 강제 명령은 자발적 수행을 목표로 하는 보건교육과 다릅니다. 2. 보건교육이 진단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3. 벌금 고지만으로 건강행동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4. 자발적 건강행동을 돕는 교육이 정확합니다. 5. 진료수가 조정은 건강보험 행정입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Management
본 사례는 환자 관리보다는 법령 준수 및 행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B씨에게는 공식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 지정된 금연교육)를 이수한 후, 해당 이수 증명서를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과태료 감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법적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확한 법령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인터넷 상의 비공식 정보를 근거로 조언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절차를 유발하고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연 상담 시, 과태료 감면 조건에 대해 질문받는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의2를 직접 참조하거나, 보건소 등 공식 기관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 금연 정책, 영양 관리, 신체활동 증진, 건강검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직장 내 금연 구역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이 법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금연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 니코틴 의존도 평가, 약물 치료(니코틴 패치,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법정 금연지원 서비스의 핵심 수단입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료기관에서 니코틴대체제나 금연 보조약물 처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8~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법정 금연 이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과태료 감경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예: 금연구역 흡연)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법이 정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함으로써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공식 프로그램 이수 증명이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