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분석 1. 구성과 위원장 직위가 모두 맞습니다. 2. 인원과 위원장 모두 다릅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둡니다. 4. 법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입니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Management
이 문제는 법적 정의에 관한 것이므로, 치료나 관리보다는 법적 적용과 원칙 이해가 중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이고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바탕으로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설계·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 교육은 흡연의 위험성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법적 정의를 오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교육을 일방적인 홍보나 지시로 오인하여, 대상자의 참여와 동기를 무시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며, 실제 건강 행동 변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병 진단 및 치료 방법 교육"은 의료인의 전문 영역이며, 보건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 보건교육, 영양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사업을 규정합니다.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는 모든 과정입니다. WHO가 제시한 개념으로, 보건교육은 그 핵심 전략입니다.
자발적 수행 — 보건교육 정의의 결정적 키워드입니다. 외부의 강제나 통제가 아닌, 개인의 의지(Volition)와 선택(Choice)에 기반한 행동 변화를 강조합니다.
건강 행위 변화(Health Behavior Change) — 보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생활습관을 인식, 수정, 유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트랜스테오레틱 모델(Stages of Change Model) 등 이론적 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