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따른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선택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2번은 "담배의 맛 또는 향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담배 광고는 담배의 맛, 향, 효능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담배 광고 규제의 근본 목적은 흡연 유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맛이나 향에 대한 표현(예: "상쾌한", "부드러운")은 담배를 매력적으로 포장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 표현도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과도 일치하는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보기 1번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소매점의 경우, 오직 그 영업소의 내부에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간판이나 옥외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보기 3번 "광고물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모든 담박 광고물에는 정해진 크기와 형식의 건강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부착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 보기 4번 "청소년에게 광고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모든 담배 광고·판촉의 기본 원칙으로,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보기 5번 "광고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광고물의 크기, 표시 방법, 경고 문구 부착 방식 등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