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는? (제34조, 과태료)
경고 그림 미표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묻는 상황.
1벌금✓ 정답
2징역
3과태료
4업무 정지
5사업 허가 취소
해설
경고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른 담배 포장 경고 표시 위반 시의 제재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벌금과 과태료의 구분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담배의 포장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에 관한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경고 그림/문구 미표기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감별 포인트!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행정처분)입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벌금"이라고 규정한 경우, 그 답은 "과태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② 징역: 이는 더 중한 범죄(예: 허위표시로 인한 사기 등)에 부과되는 형벌로, 단순 미표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과태료: 매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과태료' 규정도 많지만(예: 제80조, 제81조), 경고 그림 미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④ 업무 정지 & ⑤ 사업 허가 취소: 이는 주로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에서 허가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가깝습니다. 담배 경고 표시 위반에 대한 직접적 제재는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가 아닌,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영역의 핵심 사항입니다.
법규 적용 포인트: KMLE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 주요 보건의료법규의 핵심 조문과 제재 수위가 빈출됩니다.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는?"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해당 법률의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벌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벌금은 형사처벌(범죄), 과태료는 행정처벌(위반)입니다. 문제에서 '제34조, 과태료'라고 힌트를 줬지만, 실제 법조문을 보면 제79조(벌칙)에 해당하죠. 문제 지문을 꼼꼼히 읽고, '법상 부과되는 제재'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암기보다는 법조문의 체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 금연, 영양, 운동, 정신건강, 건강검진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법률.
벌금 — 형법상의 재산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금전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 과태료와 구별됨.
과태료 —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형벌(벌금)이 아닌 행정처분의 일종.
경고 그림 (Graphic Health Warning) — 담배 포장에 부착되어 흡연의 해로움을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그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크기, 위치 등이 규정됨.
담배 제조업자 — 담배를 제조하는 사업자.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 표시 의무의 직접적 부담 주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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