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의 기간은? (제11…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의 기간은? (제11조, 건강 증진 사업)

지자체 건강 증진 계획의 수립 주기를 묻는 상황.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건강 증진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주기를 묻는 법률 조문 기반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건강증진계획과 구분되는 지역건강증진계획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지역 건강 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건강증진종합계획(제10조)과 대비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가 계획은 5년, 지역 계획은 1년(매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③번 '3년'과 ④번 '5년'은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5년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주기이며, 3년은 다른 보건 사업(예: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기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①번 '1년'은 사실상 정답인 '매년'과 의미가 유사하지만,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매년'입니다. ⑤번 '10년'은 보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기 계획 주기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임상 사례가 아닌 보건 법규 및 행정에 관한 사례로, 공중보건학(예방의학)의 중요한 출제 영역입니다.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 담당자"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필요한 것은 환자 진단이 아닌 법률 조문 확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참고하여 국가계획(5년)과 지역계획(매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올바른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지역 건강 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국가건강증진종합계획(5년)과 지역건강증진사업계획(매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다른 법률의 계획 주기(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계획은 5년)와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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