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을 지정한 자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제재는? (제34조, 과태료…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금연 구역을 지정한 자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제재는? (제34조, 과태료)
금연 구역 표지 미설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묻는 상황.
1징역형
2업무 정지
3과태료✓ 정답
4면허 취소
5벌금형
해설
금연 구역 지정 표지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제재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표지 미설치"라는 비교적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은 "금연 구역을 지정한 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9조 제1항 제2호는 이 의무를 위반한 자(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과태료입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다른 선택지들은 더 중한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 감별 포인트! ① 징역형과 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예: 금연 구역에서 흡연)를 한 개인에게 부과되거나, 허가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등 더 심각한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 ② 업무 정지와 ④ 면허 취소는 주로 의료인이나 시설에 대한 자격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금연 상담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핵심은 "의무 위반의 주체와 내용"입니다. "금연 구역을 지정한 자"(예: 학교장, 시설 관리자)가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 질서 위반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라는 행정제재가 적절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상황: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를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교문과 건물 입구에 '금연 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의 단속 중 이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적 접근:
1. 적용 법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표지 설치 의무), 제79조(과태료 부과 기준).
2. 제재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교장)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이 과태료는 법인 또는 기관이 아닌, 의무를 위반한 지정자 개인(이 경우 교장)에게 부과됩니다. '흡연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핵심 개념
국민건강증진법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한 기본법. 금연, 영양,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법령입니다.
금연 구역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실내 공공장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태료 —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상 제재.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적용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주요 제재 수단 중 하나입니다.
행정제재 —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형사제재(징역, 벌금)와 구별됩니다.
표지 설치 의무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금연 구역을 지정한 자는 그 구역이 금연 구역임을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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