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담배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주체는? (제23…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담배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주체는? (제23조, 부담금)

부담금 징수 주체를 묻는 상황.
해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징수권자(징수 주체)인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배사업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부과·징수"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금을 결정하고(부과), 그 금액을 걷는(징수) 주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담배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료비 등)을 담배사업자에게 일부 부담시키고, 그 수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감별 포인트!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를 징수하는 주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세무서장의 관할이 아닙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합니다. 이 부담금은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④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며, 일반적인 부담금 징수와는 무관합니다.
⑤ 관세청장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주체입니다. 담배 수입 시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관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적용 시나리오: A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국내에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가 판매한 담배량을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산정하여 고지장을 발송했습니다. 업체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체납처분(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을 통해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무엇을(대상)', '어떻게(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징수'라는 단어만 보면 세무서나 관세청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이 부담금은 건강증진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특별징수금'이에요. 목적과 주체를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건강증진(목적) → 보건복지부(주체)!"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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