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 가능 장소를 구분하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장소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진단 및 분석: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를 두어, 감별 포인트!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실내에 한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기 중 "건물 옥상 등 실외 공간"은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금연구역에는 '건물 옥상 등 실외 공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은 주로 실내 공간이나 아동 보호 구역, 대중교통 시설 내부 등 공중의 접근이 빈번하고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옥상과 같은 실외 공간은 해당 법령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며,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장소로 판단됩니다.
오답 분석:
① 지하철 역사의 승강장: 대중교통 시설의 실내 공간은 대표적인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실 설치 불가.
③ 병원 건물 내부의 환기 시설이 갖춰진 곳: 이는 큰 함정입니다. 병원은 보건의료시설로서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환기 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에 흡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④ 공중 화장실 내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실내 공간으로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흡연실 설치 불가.
⑤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 시설 경계: 아동 보호 구역(놀이시설로부터 경계선이 10미터 이내인 장소)은 절대적인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실 설치 불가.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보건소 공무원인 당신에게 한 건물 관리자가 문의합니다. "저희 쇼핑몰 10층 옥상 정원에 직원용 흡연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법적 접근:
1. 우선 확인: 해당 장소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실내 공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경계 10m 이내, 대중교통 터미널·역사 실내,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 등)
2. 판단: "건물 옥상 등 실외 공간"은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로 판단하여, 흡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설치는 가능하나, 지자체 조례에 더 엄격한 규정(예: 옥상 전체 금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원칙(금연)과 예외(흡연실 허용 조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세요. 이 문제는 예외가 아닌,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장소를 찾는 문제였어요. '옥상=실외'라는 키워드가 포인트입니다. '병원 내부'처럼 매력적인 오답은 조건(환기 시설)을 붙여 혼란을 주죠. 병원은 조건 불문하고 금연구역입니다!"
핵심 개념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법. 금연, 절주, 영양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금연구역(Smoke-free Area)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장소. 다중이용시설 실내, 아동 보호 구역, 대중교통 시설 내부 등이 포함됩니다.
흡연실(Smoking Room) —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 또는 특정 조건(벽·천장으로 구분, 외부로 배출되는 환기장치 설치 등)을 충족한 실내에 설치 가능한 흡연 전용 공간.
다중이용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슈퍼마켓, 터미널, 역, 은행, 사무실 등이 해당됩니다. 실내는 대부분 금연구역입니다.
아동 보호 구역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건강피해가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