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지역 건강증진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이는 공공 보건 사업의 재정적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지역 건강증진사업) 제1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즉,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건강증진사업이 단순한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공공 보건 정책임을 반영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국민 건강 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특정 사업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수 있지만, 법 제11조에 명시된 '지역 건강증진사업' 전체의 재원을 주로 충당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요 재원이 아닙니다.
- ②번 지역 주민의 세금: 지방세는 지자체 재정의 일부이지만, 법조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이라는 원칙입니다. '주민 세금'만으로 한정하면 국가의 부담 부분이 누락됩니다.
- ④번 지역 보건소의 자체 수입: 보건소의 수입(수수료 등)은 제한적이며, 대규모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 ⑤번 민간 기업의 기부금: 보조적 재원일 수는 있으나, 법에서 정한 주된 재원 조달 방식이 아닙니다.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지역 건강증진사업 재원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1.
1차 원칙 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제1항 문구 암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2.
세부 출처 이해: 국가 부담분은 일반회계(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자체 부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충당.
3.
예외/추가 재원 인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기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주된 재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