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옳은 것은? (제3…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옳은 것은? (제34조, 과태료)

과태료 부과 절차를 묻는 시나리오.
해설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금연 구역 흡연 적발 → 과태료 부과 절차"라는 시나리오는, 행정처분(과태료)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도 이 일반 행정절차법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법정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즉시 현장에서 징수"는 행정처분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방법입니다. 일부 경범죄 과태료(예: 교통범칙금)와 혼동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는 별도의 부과·징수 절차를 거칩니다.
③번 "경찰관 입회"는 형사사법 절차나 현행범 체포 시 고려될 수 있지만, 행정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④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는 불필요한 상급 보고 절차로,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부과권자입니다.
⑤번 "법원 명령"은 과태료 부과가 행정처분이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 개입은 이의제기(행정심판, 행정소송)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핵심 알고리즘 금연구역 흡연 적발 → 위반사실 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필수 절차) → 과태료 부과처분서 발급 → 납부 또는 이의제기(행정심판/소송)

감별 진단 table
구분행정 과태료형사 벌금비고
부과 주체행정청법원
절차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부과공소제기, 재판 절차핵심 차이
이의제기행정심판, 행정소송항소, 상고
예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형법상 범죄에 대한 벌금


KMLE 족보 암기법 "의견 먼저, 돈은 나중" -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등)은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전자문서를 통한 통보 및 의견제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보건소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원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A씨를 단속 직원이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조치 (First Step): A씨에게 위반 사실, 부과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을 기재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2. 확진 검사 (Confirmatory Step): A씨가 제출한 의견(있는 경우)을 검토합니다. 정당한 이유(예: 금연 표지판이 없었음)가 입증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의견 제출 기간(통상 10일) 내 아무런 의견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발급합니다.
- A씨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처분의 하자로 이어져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의 논쟁이나 강제 징수는 피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과태료', '과징금', '허가 취소'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나오면, 머릿속에 '의견진술 기회'라는 플래그가 떠올라야 해요. 행정절차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임상에서 환자에게 중요한 시술 전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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