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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제13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

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을 묻는 상황.
해설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에 명시된 사업 추진 지원 체계에 대한 법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문구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법정 지원 기관입니다. 이 지원단은 정책 개발, 사업 평가,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그대로 묻는 문제에서는 이 기관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보건복지부 산하 특별위원회: 법에 명시된 상설 지원 기관이 아닌, 임시적·자문적 성격의 조직입니다.
③ 국립 건강증진 연구소: 법에 명시된 기관이 아니며, 실제로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존재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④ 지역 보건의료 협의체: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는 기구(지역보건법 등 관련)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전국적 차원의 사업 지원 기관은 아닙니다.
⑤ 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 건강보험 정책 연구와 관련된 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전반적 지원을 위한 법정 기관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에서 중요한 보건 행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예: 금연, 절주, 영양 관리 사업)을 수행할 때, 중앙 차원의 표준화된 매뉴얼, 평가 도구, 교육 자료 등은 대부분 이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통해 개발·보급됩니다. 따라서 의사로서 지역사회 보건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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