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제13조, 국민건…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제13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
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을 묻는 상황.
1보건복지부 산하 특별위원회
2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 정답
3국립 건강증진 연구소
4지역 보건의료 협의체
5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
해설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에 명시된 사업 추진 지원 체계에 대한 법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문구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법정 지원 기관입니다. 이 지원단은 정책 개발, 사업 평가,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그대로 묻는 문제에서는 이 기관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보건복지부 산하 특별위원회: 법에 명시된 상설 지원 기관이 아닌, 임시적·자문적 성격의 조직입니다.
③ 국립 건강증진 연구소: 법에 명시된 기관이 아니며, 실제로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존재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④ 지역 보건의료 협의체: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는 기구(지역보건법 등 관련)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전국적 차원의 사업 지원 기관은 아닙니다.
⑤ 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 건강보험 정책 연구와 관련된 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전반적 지원을 위한 법정 기관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에서 중요한 보건 행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예: 금연, 절주, 영양 관리 사업)을 수행할 때, 중앙 차원의 표준화된 매뉴얼, 평가 도구, 교육 자료 등은 대부분 이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통해 개발·보급됩니다. 따라서 의사로서 지역사회 보건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핵심 개념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 건강증진사업, 건강위해요인 관리,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에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기관으로 정책 개발, 평가,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주관 부처 장관으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지원단 설치 등 최상위 정책 결정 및 관장 권한을 가집니다.
건강증진사업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사업으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증진, 영양 관리, 정신건강 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 생활 실천을 촉진하는 활동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지역 차원의 실행 로드맵입니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