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주체는?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주체는?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묻는 상황.
해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묻는 법규 지식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령 해석: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은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설립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 사업(예: 금연, 절주, 영양 개선, 신체활동 증진 등)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조성(담배 소비세 등)과 운용은 국가의 공공 보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다른 선택지들은 국가 재정이나 금융 시스템의 일반적인 관리 기관입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재정 전반을 총괄하지만, 이 특정 기금의 직접적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③ 금융감독원장과 ④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통화 정책을 담당하며, 특정 정책 기금의 운영을 맡지 않습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등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이라는 포괄적인 재원의 관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소비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흡연율 감소, 음주 폐해 예방, 비만 예방 등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사업에 사용됩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금연 클리닉,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 등은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무엇을(대상)', '어떻게(절차)'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관리·운용'은 책임 소재를 묻는 거니까, 해당 법의 주무 부처 장관을 떠올리면 됩니다. 보건 분야 대부분의 기금과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한다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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