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제10조, 국가의 책임…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제10조, 국가의 책임)

국가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체를 묻는 상황.
해설
국가 계획 수립 및 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입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국가의 책임)에 따른 국가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라는 명확한 질문입니다. 이는 법률 조문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국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국가"를 대표하여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구체적인 행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예방의학 및 건강증진 사업의 최상위 계획을 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위치이지만, 특정 건강증진 사업 계획의 직접적인 수립·시행 주체는 아닙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적 내용과 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감별 포인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의 장이지만,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최상위 책임자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법 제11조). 따라서 국가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률 조문을 해석해야 하는 "법규 환자"입니다. 주요 증상은 "국가 계획 수립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명확한 질문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국민건강증진법 텍스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진 검사입니다. 2) 보건의료 체계에서 정책의 상위 계획자는 항상 중앙 행정기관의 장(부처 장관)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는 법이 부여한 명확한 책임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국가"라는 추상적 주체와 실제 행정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을 혼동하지 마세요.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예: 질병관리청)과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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