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른
담배 포장 경고 표시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흡연(Secondhand Smoke)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의 경고 문구 등)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담배의 포장 및 용기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와 함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거나 개봉할 때 직접적으로 경고를 인지하도록 하여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금연 구역 표지판: 금연 구역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특정 "간접흡연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주 목적입니다.
- ③번 흡연실 출입문: 흡연실 설치 기준에는 있을 수 있으나, 법에서 반드시 "간접흡연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 ④번 음식점 메뉴판: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음식점 내 금연 안내는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⑤번 담배 자판기: 담배 자판기에는 판매 금지 연령 등의 안내문이 부착될 수 있으나, 담배 포장 자체에 부착된 경고 문구와는 별개입니다. 법령상 경고 문구 표시 의무의 직접적인 대상은 담배 포장 및 용기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이 문제는 치료가 아닌 법적 준수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담배 포장 및 용기"가 경고 문구 표시의
1차적이고 유일한 법정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장소나 매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조항에서 강제하는 것은 명확히 담배 제품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