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중, 금연 구역 지정 의무자가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것은? (…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금연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중, 금연 구역 지정 의무자가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것은? (제9조, 금연 구역의 지정)

금연 구역 지정 의무 주체를 묻는 상황.
해설
어린이집, 보건소, 국회, 지방의회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이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법률에 의해 바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지정 의무를 가집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 구역 지정 의무 주체를 구분하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률에 의해 자동 지정되는 곳"과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직접 지정해야 하는 곳"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항은 금연 구역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1. 법정 금연 구역: 법률 조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시설(예: 어린이집, 학교, 보건소, 국회 청사 등)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바로 금연 구역입니다. 이 경우 '지정 의무자'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정 의무 금연 구역: 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의무자가 존재하는 ⑤번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 ①~④는 모두 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명시된 법정 금연 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법률에 의해 이미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소유자 등이 '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대기업 사무실 건물 관리자. 최근 건강검진에서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가 의심되어 보건소 방문. 진료 중 보건소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고 "여기는 금연 구역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진단적 접근: 이 질문은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준하는 공공 보건 시설로,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금연 구역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별도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치료 계획 (법규 적용): 만약 이 관리자가 연면적 1,200제곱미터인 자신의 사무실 건물을 관리한다면, 그는 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해당 건물 내부를 금연 구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공고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법정 금연 구역(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지정 의무 건축물에서 소유자 등이 지정·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이 발생하면, 먼저 소유자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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