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0조, 건전한 생…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다음 중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0조,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위한 조치 등)

부적절한 광고 규제 권한자를 묻는 상황.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절한 광고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건전한 생활습관을 위한 조치 등)에 따른 권한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특정 질환의 진단이 아닌, 법적 권한의 소재를 찾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 제2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건강증진 정책의 최상위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반영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특정 분야(감염병, 식품, 지역 보건)에 한정된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단체의 대표이지만, 법에 의한 행정 규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협의나 자율 규제의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강제적인 "규제"의 주체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건강증진 전반의 광고 규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 및 규제 권한은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의약품법 등). 하지만, 문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등"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포괄적 조항을 묻고 있습니다. 특정 법률(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의 권한 주체를 묻는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보건소장: 지역 보건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광고 규제와 같은 중앙 정책적·포괄적 조치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보건 행정 및 법규 관련 사례입니다.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N/A (법규 문제)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해당 법의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확진 검사에 해당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 금지,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질병관리청장(감염병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 광고)도 각자의 법령 아래에서 광고 규제 권한을 가집니다.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를 언급했다면, 그 조문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법률 근거를 정확히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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