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의료기관의 실외 설치 원칙, 위치, 환기와 흡연 외 설비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답 근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의료기관 등의 흡연실을 실외에 두도록 하고 옥상 또는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을 허용합니다. 실외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영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선택지 분석1. 의료기관의 실내 복도는 흡연실 위치로 부적절합니다.
2. 출입구와의 거리가 10m 기준에 미달합니다.
3. 직원식당은 흡연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옥상·경계 표시·자연 환기 요건을 충족합니다.
5. 흡연실에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업무용 설비를 둘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2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