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금연구역 표지와 별도로 흡연실 설치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설치기준에 맞는 안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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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종합병원이 금연구역 표지와 별도로 흡연실 설치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설치기준에 맞는 안은?

해설
의료기관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해야 하며 옥상 설치가 가능하다. 실외 흡연실은 경계를 표시하고 자연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방자치단체가 새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찾고 있다. 다음 중 이 법의 정의에 가장 직접 부합하는 사업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의료기관의 실외 설치 원칙, 위치, 환기와 흡연 외 설비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의료기관 등의 흡연실을 실외에 두도록 하고 옥상 또는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을 허용합니다. 실외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영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선택지 분석
1. 의료기관의 실내 복도는 흡연실 위치로 부적절합니다.
2. 출입구와의 거리가 10m 기준에 미달합니다.
3. 직원식당은 흡연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옥상·경계 표시·자연 환기 요건을 충족합니다.
5. 흡연실에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업무용 설비를 둘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2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ospital Administrator Presentation): 당신은 종합병원의 병원장입니다. 병원 내 흡연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을 준수하는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Legal Compliance Work-up): 1. 우선 확인할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의료기관의 금연구역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료기관의 금연구역 지정 등).
2. 핵심 원칙: "의료기관 시설 전체 = 금연구역". 예외적 흡연실 설치만 가능.
3. 설치 조건 체크리스트: - 위치: 건물 외부(옥상 포함). - 거리: 출입구, 환기구, 창문 등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 - 표시: 금연구역 및 흡연실 위치를 명확히 표시.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위치, 거리)을 충족하는지 설계도를 검토합니다. - 설치 후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명확히 부착하고, 직원 및 환자에게 공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이 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금지: 건물 내부(복도, 계단, 화장실, 개인 사무실 등)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행위.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 주의: 실외라도 출입구 근처(10m 미만)에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흡연실 설치가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설 전체는 여전히 금연구역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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