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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보건지소 관리자가 민원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직원 휴게실은 제외하려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적절한 조치는?

해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법정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방자치단체가 새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찾고 있다. 다음 중 이 법의 정의에 가장 직접 부합하는 사업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시설 일부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전체 범위와 관리자의 의무를 함께 봅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보건지소를 포함한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선택지 분석
1. 일부 공간만 지정해서는 법정 범위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3. 전체 지정과 표지 설치가 모두 필요합니다.
4. 직원 전용 공간도 시설 전체에 포함됩니다.
5. 법률상 의무이므로 투표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적용 사례: A군에 소재한 B보건지소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보건지소장 C는 금연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할지 고민 중입니다. 환자 대기실과 진료실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사무실, 복도, 화장실, 계단,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포함한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지정 및 안내판 부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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