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건강 검진 결과 등급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환경 및 산업보건
문제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건강 검진 결과 등급은?

해설
C2등급은 직업병 유소견자로서 휴직 또는 작업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 관리 등급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묻는 것입니다. 핵심은 방사선장해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 검진 결과 분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특정 증례가 아니라 법규에 따른 등급 분류를 직접 묻고 있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A, B, C1, C2, D1, D2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④ C2등급입니다. 법령상 C2등급은 "직업병 유소견자"로 정의되며, 이는 현재의 작업을 계속할 경우 건강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직 또는 작업 전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하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A등급: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② B등급: 건강상 이상은 있으나, 직업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작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③ C1등급: 직업병 유소견자이지만, 현재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C2와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C1은 작업 계속 가능, C2는 휴직/전환 필요.
⑤ D1등급: 직업병이 의심되는 자. 이 경우에는 의학적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휴직 권고보다는 진단적 접근이 우선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방사선 작업자 건강 검진 결과 등급별 조치
1. A등급 (정상) → 작업 제한 없음.
2. B등급 (비직업성 이상) → 작업 제한 없음.
3. C1등급 (직업병 유소견, 작업 계속 가능) → 작업 계속.
4. C2등급 (직업병 유소견, 작업 계속 시 위험) → 휴직 또는 작업 전환 권고.
5. D1등급 (직업병 의심) → 의학적 검사/치료 권고.
6. D2등급 (직업병 확진) → 치료 및 작업 배치 재검토.

감별 진단 table
등급의미주요 조치핵심 포인트
C1직업병 유소견, 작업 계속 가능작업 계속"계속 가능"이 키워드
C2직업병 유소견, 작업 계속 시 위험휴직/작업전환 권고"휴직 권고"가 가능한 유일한 등급
D1직업병 의심의학적 검사/치료 권고"의심" → 진단적 접근 우선

KMLE 족보 암기법"C2는 쉬어(C休)": C2등급은 휴직(休職)을 의미한다고 연상하세요.
C1 vs C2 구분: C1은 "1"이 직선처럼 계속된다고 생각 → 작업 계속 가능. C2는 "2"가 꺾이는 모양 → 작업 전환 필요.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기본 원칙은 변함없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C2등급 판정 시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조기 업무 복귀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고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기본 조치(휴직/전환 권고)를 정답으로 삼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방사선 촬영 기사로 15년 근무. 정기 건강 검진에서 백내장(Cataract) 초기 소견이 발견되었고, 이가 방사선 작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현재 업무에는 지장이 없음.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직업병(방사선에 의한 백내장) 유소견자에 해당합니다. 건강 검진 결과 등급을 매길 때, "현재 작업을 계속할 경우 건강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초기라면 C1, 진행성이거나 노출 위험이 높다면 C2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C2등급 판정 시, 사용자(고용주)에게 해당 작업자에 대한 휴직 또는 작업 전환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작업자에게는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D1등급(직업병 의심)과 혼동하지 마세요. D1은 아직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C2는 원인 관계가 충분히 의심되어 예방적 조치(휴직)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이 문제는 암기 과목처럼 보이지만, 논리로 풀 수 있어요. '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보세요. '정상(A)'이나 '관련 없음(B)'은 당연히 아니고, '작업 계속 가능(C1)'도 휴직 대상이 아니죠. '의심(D1)'은 휴직보다는 검사가 먼저입니다. 결국 '유소견자인데 계속 일하면 위험하다(C2)'는 등급만이 휴직이라는 적극적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법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등급의 '의미'를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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