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 발생 시, 사업주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제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환경 및 산업보건
문제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 발생 시, 사업주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제도는?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본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과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자(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 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법적으로 구현한 제도가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핵심! 이 제도의 기본 원리는 무과실 책임주의보상의 일원화입니다. 즉, 사업주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사고, 직업병)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사망, 장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특화된 보상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예방 및 고용 촉진, 실업급여 지급이 주목적인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에서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이 핵심이며, 산업재해 보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등 보호 대상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며, 무과실 책임주의와는 무관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조선소 용접공으로 15년간 근무. 최근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흉부 X선과 CT에서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소견이 보이고, 작업 환경 조사 결과 장기간 실리카(Silica) 분진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직업병 판정: 업무력(작업 종류, 기간, 노출 물질)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평가합니다. 이 경우, 규폐증(Silicosis)이 강력히 의심됩니다. 2. 보상 신청: 의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업무상 질병 신고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이 보험에서 전액 지급됩니다. - 휴업급여: 치료를 위해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남은 장애(폐기능 저하)에 대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보상받습니다. - 환경 개선: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의 유해 인자를 제거하거나 차폐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사는 환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진단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환 가능성 있음" 또는 "업무상 질환으로 판단됨" 등의 기재가 보상 신청의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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