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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역사회 정신의학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해/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한 환자를 '보호입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며칠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해설
응급입원(3일) 후 보호입원으로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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