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남자가 경찰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최근 1주일간 잠을 거의 자지 않았으며, “누군가 나를 죽이… | 마이메르시 MyMerci
사법/지역사회 정신의학
문제

27세 남자가 경찰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최근 1주일간 잠을 거의 자지 않았으며,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집 밖을 배회하였다. 이웃 주민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가족이 제지하려 하자 폭력을 행사하였다. 응급실 도착 당시에도 극도로 흥분되어 있으며,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소리치며 진료를 거부한다. 보호자는 현재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 환자는 명백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중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정신보건법상 입원 형태는?

해설
즉각적인 자·타해 위험이 있으며 보호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응급입원입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응급입원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즉각적인 자·타해 위험이 있으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시행합니다. 본 증례는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명백한 타해 위험이 존재하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보호자와도 즉시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입원이 적절합니다.

Prof's Note “흉기 소지 + 타인 위협 + 치료 거부 + 보호자 부재”가 핵심 단서입니다. 입원 유형 구분 핵심 • 즉각적 위험 + 시간 없음응급입원보호자 동의 가능보호의무자 입원환자 자발적 동의자의입원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신체적 안전 확보 → 진정 치료 → 정신상태 평가 → 이후 입원 형태 재검토 Critical Warning 응급입원은 단기적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이후 법적 요건에 따라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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