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남자가 최근 2주간 불면과 과대망상을 보이며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가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고 있으며… | 마이메르시 MyMerci
사법/지역사회 정신의학
문제

32세 남자가 최근 2주간 불면과 과대망상을 보이며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가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고 있으며 국가 기밀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며 흥분된 상태이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려고 하였으며, 가족의 제지를 폭력적으로 거부하였다. 진료실 면담에서 치료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자·타해의 즉각적 위험은 없으나 현실 판단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호자는 입원 치료에 동의하고 있다. 다음 중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정신보건법상 입원 형태는?

해설
환자가 치료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보호자 동의 하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환자는 현실 판단력 저하와 충동적 행동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자·타해 위험은 없어 응급입원 대상은 아닙니다. 환자가 명확히 자발적으로 입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입원에 동의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적절합니다.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본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Prof's Note 입원 유형 구분 포인트 • 자의입원 → 환자 자발적 동의보호의무자 입원 → 보호자 동의 + 치료 필요응급입원 → 즉각적 자·타해 위험행정입원 → 공권력 개입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입원 후 정신상태 평가, 약물치료 시작, 가족교육 시행. Critical Warning 즉각적 자·타해 위험이 없다고 하여 치료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입원 유형은 위험성, 동의 여부, 보호자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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