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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역사회 정신의학
문제

32세 남성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직장에 복직하려 한다. 회사가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며 복직을 거부했다. 환자는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으며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 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신장애를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다. 합리적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보건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원칙을 묻는 법의학/예방의학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Legal Diagnosis): 환자는 조현병(Schizophrenia)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잘 조절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일반론으로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질병 자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신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제4조, 제32조). "합리적 편의 제공" 없이 단순히 장애 유무만으로 고용, 승진, 복직 등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환자의 개별적 능력(증상 조절,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집단에 대한 편견(정신질환자=위험)으로 결정한 점에서 위법성이 더욱 명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회사 결정이 타당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서 비롯된 오답입니다. 법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며, 질병명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번 "정신질환자는 일할 수 없다": 이는 전형적인 낙인(Stigma)입니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 하에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영위합니다.
④번 "환자가 포기해야 한다" & ⑤번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와 법적 구제 절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 소송)를 무시한 주장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2세 남성, 조현병 진단 후 치료 중. 증상 안정화, 직장 복직 희망. 회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복직 거부.

법적/사회적 접근 (Legal & Social Work-up): 1. 우선 평가: 환자의 현재 정신과적 상태(증상 조절 정도),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사의 소견서 등). 2. 법적 조치: 회사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 요구. 3. 구제 절차: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 제기.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회사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단순 차별이 아닌 '합리적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편견적 발언만 있었습니다. - 의사는 환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정신질환자 + 고용/복직 거부' 키워드가 나오면 거의 무조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떠올리세요. '위험하다'는 편견적 표현은 오답을 고르는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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