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성이 조현병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소에서 3년간 치료 후 증상이… | 마이메르시 MyMerci
사법/지역사회 정신의학
문제

35세 남성이 조현병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소에서 3년간 치료 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다. 위 환자의 치료감호 종료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절차는?

해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종료(조건부 석방)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가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모니터링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료감호 제도의 종료 절차에 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치료감호가 단순한 형벌이 아닌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조현병(Schizophrenia)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후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3년간의 치료 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이는 치료감호의 주목적인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치료감호의 종료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치료의 완치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종료(조건부 석방) 또는 종료(완전 석방)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치료감호법에 명시된 법정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자동으로 석방": 치료감호는 치료 목적이므로, 증상 호전만으로 자동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 등 사회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평생 구금": 치료감호는 무기징역이나 평생 구금과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되어야 합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법원 판결 필요": 치료감호의 시작(명령)은 법원 판결에 의하지만, 종료는 행정기관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이는 치료의 전문성 판단을 존중하는 제도 설계입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경찰 허가 필요": 치료감호 종료는 사법적ㆍ행정적 절차이며, 경찰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조현병 병력. 정신증적 증상(망상, 환청) 하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름. 법원에서 책임능력 감소 또는 없음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명령.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치료감호소 입소 후 정기적인 정신상태 검사(MSE), 위험성 평가, 사회기능 평가를 시행. 증상 호전은 항정신병 약물(Antipsychotics) 복용 순응도, 망상/환청의 소실, 통찰력 회복 등을 기준으로 판단.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 요청. 2) 위원회는 치료 기록, 전문가 의견, 사회조사 보고서를 검토. 3)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으면 가종료 결정 (일정 기간 보호관찰 하에 지역사회로 복귀). 4) 가종료 기간 중 재발 없이 안정적이면 최종 종료 결정.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과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갑작스런 약물 중단은 재발 및 재범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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