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등록한 환자의 의사가 임종과정에서 불명확하게 표현된 경우, 이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을 …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등록한 환자의 의사가 임종과정에서 불명확하게 표현된 경우, 이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을 확인해야 하는 주체는?
1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
2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정답
3환자 가족 전원
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
5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및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사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묻는 법률 적용 문제입니다.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등록해 두었으나,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불명확하게 표현된 경우, 그 계획서의 효력을 확인하는 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임상 현장에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에 해당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제1항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위한 환자 의사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제17조제5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그 효력 확인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공동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동의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Prof's Note
연명의료 관련 법률 문제에서 핵심은 '환자의 사전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임종과정에서 불명확하게 표현'된 경우가 바로 사전에 작성된 문서의 중요성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윤리위원회(보기1)는 가족 간 의견 불일치 등 특별한 경우에 관여하며, 가족 전원 동의(보기3)는 사전의사가 없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등록기관장(보기4)이나 보건복지부장관(보기5)은 행정적 등록 관리 주체일 뿐, 임상 현장에서의 효력 확인 주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법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두 명의 의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1. 치료 및 관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는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현재의 환자 상태(임종과정)와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후에는 해당 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시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치명적 실수 방지:
Critical Warning
* 가장 흔한 실수는 가족의 의견을 먼저 묻거나 가족 동의를 얻는 절차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전의사가 확인되면 가족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확인된 환자의 사전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다른 흔한 오해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 개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두 의사의 확인으로 충분합니다.
핵심 개념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환자의 사전의사존중과 자기결정권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는 주치의와 환자가 상담하여 함께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의사가 서명하여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종과정 — 임종과정이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시기를 말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오직 이 기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담당의사 — 담당의사란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주치의를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효력 확인 시,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공동 확인자 역할을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사전 의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해자가 됩니다.
해당 분야 전문의 — 해당 분야 전문의란 환자의 주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말합니다. 담당의사와는 별개의 인물이어야 하며, 두 의사의 공동 확인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