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대상인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대상인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며, 수혈은 연명의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핵심 연명의료' 4가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 2025년 기준 대통령령으로 추가 시술이 규정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4가지가 주된 연명의료 시술)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법적 정의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법 제2조는 '연명의료'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연명의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시술은 법적 적용 대상이며, 수혈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혈은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출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일반적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에 한정된 핵심 연명의료 시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Prof's Note 임상 현장에서 법적 절차를 적용할 때는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명의료결정'은 사전의료의향서가족동의를 통해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수혈은 급성 대량 출혈 시 생명을 구하는 1차 치료이며, 일반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4가지 시술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치료 관리보다는 법적 절차와 윤리적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대상자(회복 불가능한 말기 또는 임종 과정)일 경우,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본인/가족의 동의를 통해 법정 서식(연명의료계획서)을 작성하면, 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4가지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법적 정의를 혼동하여 수혈을 연명의료로 잘못 판단하면,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은 반드시 해당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의사 2인 이상의 판단, 환자 또는 대리인의 서면동의 등)를 따라야 합니다. 통증 조절, 경구 영양 공급, 일반적인 감염 치료 등은 연명의료에서 제외되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적극적인 연명의료 중단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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